진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시행 2022. 7.28.] [충청북도진천군규칙 제1424호, 2022. 7.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진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와 「진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제19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장

2. 수입원: 수입업무담당팀장

3. 지출원: 운영팀장

4. 자산출납원: 운영팀장

5. 일상경비출납원: 운영팀장

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또는 조달물자의 구매 및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관서당경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회계법」 ,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진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해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해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적어 넣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적어 넣을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해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해서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해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적어 넣음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별지 제1호서식 )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해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는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해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해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 약품을 사용해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조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해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해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해야 한다.

제16조(증거서류의 범위) ① 증거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으로 한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외국어로 쓰인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을 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④ 회계문서 상의 날인과 제1항에 따른 날인은 본인의 손도장,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35,450원(금일십삼만오천사백오십원)

제19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 약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거나 말소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단, 금액은 제외한다)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두어야 한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했을 때는 그 자수를 난외(欄外)에 적어 넣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해야 한다.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으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증거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알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건설, 개량 및 사고이월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계속비 이월)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해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 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해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해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의 자금수지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③ 제1항의 집행품의는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진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을 따른다.

제29조(예산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집행해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 와 영 제25조 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처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세출예산의 전용을 위해 군수의 승인을 받을 때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고 군수에게 보고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에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분기 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했을 때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등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 에 따라 수입을 조정했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3호서식)를 발송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적어 넣어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해야 한다.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는 즉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해당사업 공금계좌에 대체 송금해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25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됐을 때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27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해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해 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 승인란에 기록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했을 때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 행위란에 기록해야 한다.

③ 채무확정 시에는 물품검사조서(별지 제28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별지 제55호서식) 등 증거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해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현금지급 등을 했을 때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해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① 재고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 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해 공제한다.

② 예산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적어 넣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했을 때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거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해서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해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해 지출할 때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거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적어 넣어 연관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같을 때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47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교부통지서(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해당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해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 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제48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해 증거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는 지출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긴 때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액이 생긴 때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49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는 그러지 않는다.

②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것으로 영수인을 갈음한다.

제50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이 과·오납하거나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6호서식)를 발급한다. 다만, 지난 연도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그 밖의 자본적 수입으로 반납 정리해야 한다.

제52조(채무면제 등)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이 발생한 경우, 기업출납원이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 원천징수액 및 그 밖의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해야 한다.

제54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해 수납해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해서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징구한 후에 처리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해서 정리한다.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6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해서 지정금융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해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해서 관리한다.

제57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②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58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7호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38호서식)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을 처리할 때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을 처리할 때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아래쪽에 수령했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해야 한다.

제59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60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 검사자를 지정해서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했을 때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발급하고 다른 1부는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1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상실했을 때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상실경위를 보고해야 하며, 상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서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 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장부의 현재액을 초과한 현금을 발견했을 때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서 정리해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63조(인계의 절차) ① 제62조 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ㆍ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및예금 현재액조서(별지 제39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거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했음"이라고 적어 넣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하고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해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않아 인수자가 없을 때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ㆍ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65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2조부터 제64조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6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 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ㆍ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7조(설치계약의 방법) 영 제26조 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은 진천군에서 약정한 지정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68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을 연장하여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ㆍ지출별 그 밖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제70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1조(장부의 준비)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갖춰 두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41호서식)

2. 세입금 명세장(별지 제43호서식)

3. 세출금 명세장(별지 제44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5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6. 자금운용 명세장(별지 제46호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갖춰 둬야 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42호서식)

2. 세출금 명세장(별지 제44호서식)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5호서식)

4.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 명세장(별지 제43호서식)을 갖춰 둬야 한다.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해 처리하는 경우와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같은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산보조기억매체와 함께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72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73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제출했을 때는 지급명령부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해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승인처리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는 지급증명서(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4조(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지급명령서와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3.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4. 지급명령서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거듭 날인했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지 않는다.

제75조(세출금의 반납)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을 반납 받았을 때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76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는 관계장부를 정리해야 한다.

제77조(일계표ㆍ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8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그 익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78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79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0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 다만,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등

3. 반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중간제품, 부분품 등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해 재공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원료, 재료, 매입부분품, 미착원재료 등

6. 저장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비품, 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재고자산

제81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해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행해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 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적은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갖춰 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제82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ㆍ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83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 후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금액 및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제84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 등이 확실한 자재의 경우에는 2분기분 이상 1사업 연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려 했으나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해 일시 구입이 불가능할 때는 단가계약을 통해 수시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를 검토해 해당 재고자산을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한다.

제86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한다.

제87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해 자산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발생품과 제출된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조해서 분류한 재용품은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한다.

제88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한 후,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89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해 적어 넣는다.

1. 1차평가: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공사주관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

제90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분리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지 않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91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기업출납원에게 재생 또는 수선을 요청해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했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92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의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에 정한 경우 외에도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상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기업출납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재고조사표(별지 제52호서식)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한다.

제93조(현장조사의 입회) 제9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4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현장조사결과를 조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연도 1월 8일까지) 제92조제3항 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현장조사결과 재고자산이 장부상의 수량과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해서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고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5조(상실ㆍ훼손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자산의 상실 및 훼손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재고자산손실(상실ㆍ훼손)보고서(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상실 및 훼손했을 때도 이와 같다.

② 상실ㆍ훼손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상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소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사실을 확인하여 상실ㆍ훼손자가 법 제48조 의 변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변상을 명해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상실ㆍ훼손자가 변상했을 때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6조(월말보고 등)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7조(기부수령 자산의 회계처리방법) 기부수령 자산은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98조(건설가계정)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 시에 해당 비유동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가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54호서식)를 갖춰 두고 기록해서 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이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제99조(취득자산의 처리) 비유동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따라 비유동자산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해야 한다.

제100조(비유동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새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비유동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제101조(비유동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비유동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출납원이 비유동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56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비유동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비유동자산 전용지시서(별지 제57호서식)를 발행하여 해당 비유동자산을 인도, 인수하게 해야 한다.

제102조(자산의 임대) ① 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3조(발생비유동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로 인한 발생비유동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팀장은 비유동자산평가조서(별지 제58호서식)를 작성해 비유동자산 사용처에 갖춰 둔 비유동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해 평가조서와 해당 비유동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를 따른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 1 )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 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된 때는 해당 비유동자산 운영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제104조(매몰비유동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 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5조(비유동자산처분 등) ①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만 폐기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

2. 매각가액이 매각 절차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②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결산부서에 발송한다.

제106조(현장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따라 현장조사하고 비유동자산 현장조사보고서(별지 제59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비유동자산 현장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서로 다를 때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07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해서 검토해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해서 검토한다.

제108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해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해 실시한다.

제109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0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60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발송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할 때 결산정리를 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5. 미결산 계정의 정리

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7.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비유동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8.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제111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해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2조(채권의 관리)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 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 을 준용한다.

제113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 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서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으로 인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의 실적으로 인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해 산정해야 한다.

제114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금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소재 파악 후 독촉장을 발송해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

제115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116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제118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한 서류나 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춰두고 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할 수 있으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출력자료,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과 관리는 제1항을 따른다.

부칙 <2012. 10. 11. 규칙 제1222호>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30. 규칙 제1344호 군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20. 규칙 제1371호 진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진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진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 ⑪ 생략

부칙 <2021.02.03. 규칙 제1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7.28. 규칙 제1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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