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장
2. 수입원: 수입업무담당팀장
3. 지출원: 운영팀장
4. 자산출납원: 운영팀장
5. 일상경비출납원: 운영팀장
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또는 조달물자의 구매 및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관서당경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해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적어 넣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적어 넣을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해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적어 넣음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별지 제1호서식 )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오기로 인해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는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해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해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 약품을 사용해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해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외국어로 쓰인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을 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④ 회계문서 상의 날인과 제1항에 따른 날인은 본인의 손도장,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단, 금액은 제외한다)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두어야 한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했을 때는 그 자수를 난외(欄外)에 적어 넣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해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의 자금수지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③ 제1항의 집행품의는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진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을 따른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에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등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적어 넣어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해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해당사업 공금계좌에 대체 송금해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됐을 때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27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해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해 정리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했을 때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 행위란에 기록해야 한다.
③ 채무확정 시에는 물품검사조서(별지 제28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별지 제55호서식) 등 증거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해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현금지급 등을 했을 때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해야 한다.
② 예산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적어 넣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했을 때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해서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해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해 지출할 때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거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적어 넣어 연관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같을 때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해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 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는 지출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긴 때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액이 생긴 때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②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것으로 영수인을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해서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징구한 후에 처리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해서 정리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해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해서 관리한다.
②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을 처리할 때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을 처리할 때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아래쪽에 수령했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했을 때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발급하고 다른 1부는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장부의 현재액을 초과한 현금을 발견했을 때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서 정리해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ㆍ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및예금 현재액조서(별지 제39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거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했음"이라고 적어 넣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하고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ㆍ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②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을 연장하여 집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41호서식)
2. 세입금 명세장(별지 제43호서식)
3. 세출금 명세장(별지 제44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5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6. 자금운용 명세장(별지 제46호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갖춰 둬야 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42호서식)
2. 세출금 명세장(별지 제44호서식)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5호서식)
4.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 명세장(별지 제43호서식)을 갖춰 둬야 한다.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해 처리하는 경우와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같은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산보조기억매체와 함께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승인처리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는 지급증명서(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지급명령서와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3.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4. 지급명령서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거듭 날인했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지 않는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 다만,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등
3. 반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중간제품, 부분품 등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해 재공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원료, 재료, 매입부분품, 미착원재료 등
6. 저장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비품, 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재고자산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행해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 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적은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갖춰 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려 했으나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해 일시 구입이 불가능할 때는 단가계약을 통해 수시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산출납원은 발생품과 제출된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조해서 분류한 재용품은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한 후,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평가: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공사주관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지 않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자산을 재생했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에 정한 경우 외에도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상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기업출납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재고조사표(별지 제52호서식)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한다.
② 현장조사결과 재고자산이 장부상의 수량과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해서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고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상실ㆍ훼손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상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소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사실을 확인하여 상실ㆍ훼손자가 법 제48조 의 변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변상을 명해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상실ㆍ훼손자가 변상했을 때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가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54호서식)를 갖춰 두고 기록해서 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이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팀장은 비유동자산평가조서(별지 제58호서식)를 작성해 비유동자산 사용처에 갖춰 둔 비유동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해 평가조서와 해당 비유동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를 따른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 1 )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 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된 때는 해당 비유동자산 운영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 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현저하게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
2. 매각가액이 매각 절차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②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결산부서에 발송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따라 현장조사하고 비유동자산 현장조사보고서(별지 제59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비유동자산 현장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서로 다를 때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해서 검토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60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발송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할 때 결산정리를 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5. 미결산 계정의 정리
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7.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비유동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8.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해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 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 을 준용한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으로 인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의 실적으로 인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해 산정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한 서류나 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춰두고 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할 수 있으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출력자료,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과 관리는 제1항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진천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진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 ⑪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