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시행 2022. 7.28.]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1094호, 2022. 7.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 의 세율 [본 1,2호 신설 2021.5.31.]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9조(신고의무) 영 제85조의4제1항 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수, 급여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법 제112조제1항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로 한다.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재산세 세율) 법 제111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6.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7. 4.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사상구세 감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5조, 제7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칙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22년도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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