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과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전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되 시설비, 생산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공용으로 사용시는 요금을 면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물 재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른다.
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 2항 및 제5조제2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수자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수질개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30., 2022.7.22.>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질, 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관리과장”을 “수질개선과장”으로 한다.
㉖부터 ㉗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환경국장”을 “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
㉖부터 ㊶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