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7.22.] [충청북도단양군규칙 제1446호, 2022. 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7ㆍ22〉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22ㆍ7ㆍ22〉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근속연수의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22ㆍ7ㆍ22〉

〔제목개정 2022ㆍ7ㆍ22〕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기간계산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4조 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장 애 등 급 가 산 지 배 수 1급 내지 5급 5급 내지 8급 9급 내지 12급 13급 내지 14급 월 봉급액의 4배 월 봉급액의 3배 월 봉급액의 2배 월 봉급액의 1배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 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 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 규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근속연수의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지급계획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와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 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 등)급별로 조기퇴직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 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원인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 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 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 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 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981ㆍ11ㆍ9 규칙 제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ㆍ2ㆍ15 규칙 제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ㆍ6ㆍ27 규칙 제8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ㆍ9ㆍ23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ㆍ11ㆍ20 규칙 제105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6ㆍ11ㆍ4 규칙 제1343호, 단양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8ㆍ4ㆍ6 규칙 제1373호, 단양군 규칙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7ㆍ22 규칙 제1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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