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12.26.>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2017.12.2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실장, 도시창조과장(당연임명직)<개정 2014ㆍ9ㆍ29., 2020.9.28., 2022.7.22.>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업무 담당주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도시계획과장"을 "도시창조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 생략
(24)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25)~(3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