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7.22.]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243호, 2022. 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10·1〉 〈개정 2012·9·28〉

1. 국·시비보조금 및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울산광역시 및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삭제 2015·12·31>

7.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신설 2015·12·31>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 목표액은 3억원으로 하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 회계연도의 본예산에서 3천만원씩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개정 2012·9·28〉 <개정 2020.10.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0·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여〈신설 2012·9·28〉 <개정 2015·12·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 따른 용도〈신설 2012·9·28〉 <개정 2015·12·31>

3.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개정 2012·9·28〉 <개정 2015·12·31>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9·28〉 <개정 2015·12·31>

5. <삭제 2015·12·31>

6. <삭제 2015·12·31>

7. <삭제 2015·12·3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6조제2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0·10·1〉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0·10·1〉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생활보장주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13·5·31, 2014·9·29, 2018.10.1., 2020.9.28., 2022.7.22.>

④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0·10·1〉

1. 구 금고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020.10.8.>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개정 2012·9·28〉

⑤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행하도록 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9·28〉

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한다.〈신설 2012·9·28〉

제4조의2 삭 제 <2020.10.8.>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0·10·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의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③ 삭제 <2020.10.8.>

제6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10·1〉〈개정 2012·9·28〉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5·12·31>

2.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2·9·28〉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가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개정 2012·9·28〉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8.>

③ 지원신청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제9조(대출의 범위) ① 제7조제1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자금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0·10·1〉

1. 자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개정 2012·9·28〉

3. 2년제 이상의 대학 재학생 학자금

② 제7조제2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0·10·1> <개정 2020.10.8.〉

③ 제7조제3호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전세자금〈신설 2012·9·28〉 <개정 2015·12·31>

제10조(대출 및 상환) ① 제9조제1항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업자금.생계자금 및 전세자금은 1천만원 이내, 학자금은 입학금 및 등록금 범위로 하며, 대출금 상환은 3년거치 3년 균등분할이나 일시 상환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개정 2012·9·28〉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 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 대여금액은 1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범위로 하며 대출금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0·10·1〉〈개정 2012·9·28〉 <개정 2020.10.8.>

③ 대출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때에는 연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0·10·1〉〈개정 2012·9·28〉 <개정 2020.10.8.>

제11조(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면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0·1〉〈개정 2012·9·28〉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9·28〉 <개정 2020.10.8.>

제12조(중복대출의 금지) 대출을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상환 이전에 같거나 다른 용도로 다시 대출할 수 없다.〈개정 2010·10·1〉〈개정 2012·9·28〉 <개정 2020.10.8.>

제13조(대출금의 반환) 구청장은 자금을 대출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 과 제2항에도 대출자금의 회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개정 2012·9·2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0.10.8.>

3. 제8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때〈개정 2012·9·28〉 <개정 2020.10.8.>

4. 대출을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4조 (이차보전(補塡)) 〈개정 2012·9·28〉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10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0·10·1〉〈개정 2012·9·2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10·1〉〈개정 2012·9·28〉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개정 2012·9·28〉

제15조(신용보증비용) 제3조제1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0·10·1〉〈개정 2012·9·28, 2015·12·31〉

제16조 삭제 <2020.10.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9·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의한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세입 조치한다.

부칙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5ㆍ12ㆍ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 2018.10.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해피복지주무관”을 “생활보장주무관”으로 한다.

⑫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⑯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3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

⑭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⑮~(3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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