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2. 7.22.]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243호, 2022. 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26, 2010·11·5>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7·12·29>

2.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업소"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4. "모범업소 육성자금"이란 모범업소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시설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1·5>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8·12·26, 2009·12·31>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8·12·26, 2010·11·5, 2017·12·29>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징수·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5.>

제7조(기금결산)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영 제62조제4항 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8·12·26, 2009·12·31, 2010·11·5, 2017·12·29>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위생과장<개정 2013·5·31, 2014·9·29, 2017·12·29>

2. 기금출납공무원: 위생정책주무관<개정 2009·7·1, 2017·12·29>

② 삭제<2017.12.29.>

③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7·12·29>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0·11·5>

제10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6·6·23, 2010·11·5, 2013·5·31, 2015·7·1, 2018.10.1., 2020.9.28., 2022.7.22.>

1. 위생과장, 구의회 의원 1명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11·5>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5>

1. 제4조 의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5.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계획) 구청장은 제4조제1호 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이율·융자절차 등의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관할지역안의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한다.

제1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융자계획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선정하여 융자 적격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③ 융자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17조(융자금의 대여)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 조건은 구청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11·5>

③ 자금을 대여하는 구청장과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0·11·5>

제18조(시행규칙) 폐지 2010·11·5 조례584호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6·23>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9ㆍ7ㆍ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중위생담당”을 “위생정책담당”으로 한다.

부칙 <2009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13·5·3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각각"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766호, 2014ㆍ9ㆍ29>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17호, 2015.7.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 2018.10.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⑰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22)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43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 생략

(18)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19)~(3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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