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22. 7. 7.]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941호, 2022.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적립된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12.3.30., 2017.6.2., 2020.6.25.>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3.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3.3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2.3.3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8, 2012.3.30,2015.7.22>

제4조(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시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8, 2012.3.30,2015.7.22., 2017.6.2.>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개정 2015.7.22>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2015.7.22>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2015.7.22>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시장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3.30,2015.7.22. 2016.11.29., 2020.6.25.>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3.30., 2020.6.2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30>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05.9.28., 2020.6.25.>

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005.9.28., 2020.6.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2017.6.2.>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30,2015.7.2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각 5명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2015.7.22., 2020.6.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07.5.15,2014.12.30., 2020.6.25.>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총괄담당 부서의 장, 도로 업무 담당 부서의 장, 하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 등 재정과 방재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5.15, 2009.12.30, 2011.2.11, 2012.3.30,2015.7.22., 2018.9.17., 2020.6.25.>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7.22., 2020.6.25.>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2.3.30,2015.7.22., 2020.6.25.>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30., 2020.6.25.>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6.25.>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5.>

6.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5.>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6.25.>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2.3.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3.30., 2020.6.25.>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2] <개정 2017.6.2.>

제12조의3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28, 2012.3.30., 2017.6.2.>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3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3.30>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9.28, 2012.3.30,2015.7.2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9. 28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2. 3. 30.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7.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 7. 22.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17.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0.6.25.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㊴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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