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와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이하인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1. 종합 및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 그 밖에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최초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당관서 및 읍면동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7. 18.> )
2. 국 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7. 18.>
3. 과 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18.>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8까지 생략
9. 「영주시 재무회계 규칙」별표1 중 “평생학습센터, 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를 각각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5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영주시 재무회계 규칙」별표 1 중 “소수박물관”을 “문화예술회관, 소수서원시립박물관”으로 한다.
5부터 14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㉑ 「영주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팀·단”을 “실·단”으로,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8조·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11조제2항·제13조제1항제2항·제14조·제15조제3항·제16조·제17조·제18조제1항제2항제3항·제19조제2항제3항·제20조제2항제3항·제21조제1항·제23조제2항·제25조제1항제3항·제27조제2항·제28조제1항제2항·제29조제1항제2항·제31조·제47조제1항·제2항·제48조제1항제2항·제59조제1항·제68조제2항·제123조제2항·제129조제2항·제136조 중 “팀·단·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제8조·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2항·제11조제1항제2항·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제2항제3항·제14조·제15조제1항제3항·제16조·제17조·제18조제1항제2항제3항·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20조제1항제3항·제22조제3항·제25조제1항제2항제3항·제26조·제27조제1항제2항·제28조제1항제2항·제29조제1항제2항·제47조제1항제2항·제68조제2항·제69조의2제1항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팀(과)장”을 “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18조제2항·제20조제2항·제26조·제47조제1항 중 “팀·단·과”를 “실·단·과”로 한다.
㉒부터 <2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영주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단”을 “실”로,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8조·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11조제2항·제13조제1항제2항·제14조·제15조제3항·제16조·제17조·제18조제1항제2항제3항·제19조제2항제3항·제20조제2항제3항·제21조제1항·제23조제2항·제25조제1항제3항·제27조제1항제2항·제28조제1항제2항·제29조제1항제2항·제31조·제47조제2항·제48조제1항제2항·제59조제1항·제68조제2항·제123조제2항·제129조제2항·제136조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18조제2항·제20조제2항·제26조·제47조제1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⑳부터 <24>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㉒까지 생략
㉓「영주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 및 과”를 “실·단·과”로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마목, 사목, 자목, 제3호라목,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3항, 제19조제2항, 제3항, 제20조제2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3항, 제27조제1항, 제2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29조제1항, 제2항, 제31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2항,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123조제2항, 제129조제2항, 제136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하목, 제3호자목,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 제47조제1항 중 “실·과”를 각각 “실·단·과”로 제23조제4항 중 “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제6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㉔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영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영주시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영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영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영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통사항란 제12호 중 “1억원 초과”를 “2억원 초과”로 하고,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를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로 하며,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를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로 하고, “3,000만원 이하”를 “5,000만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