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7.18.] [경상북도영주시규칙 제614호, 2022. 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와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주시 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영주시의회의장(이하 "시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이하인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계약사무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제1관서 및 읍면동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 7. 18.>

1. 종합 및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 그 밖에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최초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당관서 및 읍면동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단·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7. 18.> )

2. 국 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7. 18.>

3. 과 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18.>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7. 18.>

제8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중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 <개정 2022. 7. 18.>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7. 1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7. 1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7.17, 규칙 제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규칙 제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2009.04.22, 규칙 제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12, 규칙 제3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6.14, 규칙 제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0, 규칙 제4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8까지 생략

 9. 「영주시 재무회계 규칙」별표1 중 “평생학습센터, 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1.11.4, 규칙 제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5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7, 규칙 제4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9,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영주시 재무회계 규칙」별표 1 중 “소수박물관”을 “문화예술회관, 소수서원시립박물관”으로 한다.

 5부터 14까지 생략

부칙 (2013.05.20, 규칙 제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14 규칙 제0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㉑ 「영주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팀·단”을 “실·단”으로,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8조·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11조제2항·제13조제1항제2항·제14조·제15조제3항·제16조·제17조·제18조제1항제2항제3항·제19조제2항제3항·제20조제2항제3항·제21조제1항·제23조제2항·제25조제1항제3항·제27조제2항·제28조제1항제2항·제29조제1항제2항·제31조·제47조제1항·제2항·제48조제1항제2항·제59조제1항·제68조제2항·제123조제2항·제129조제2항·제136조 중 “팀·단·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제8조·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2항·제11조제1항제2항·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제2항제3항·제14조·제15조제1항제3항·제16조·제17조·제18조제1항제2항제3항·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20조제1항제3항·제22조제3항·제25조제1항제2항제3항·제26조·제27조제1항제2항·제28조제1항제2항·제29조제1항제2항·제47조제1항제2항·제68조제2항·제69조의2제1항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팀(과)장”을 “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18조제2항·제20조제2항·제26조·제47조제1항 중 “팀·단·과”를 “실·단·과”로 한다.

㉒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2014.12.30 규칙 제4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영주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단”을 “실”로,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8조·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11조제2항·제13조제1항제2항·제14조·제15조제3항·제16조·제17조·제18조제1항제2항제3항·제19조제2항제3항·제20조제2항제3항·제21조제1항·제23조제2항·제25조제1항제3항·제27조제1항제2항·제28조제1항제2항·제29조제1항제2항·제31조·제47조제2항·제48조제1항제2항·제59조제1항·제68조제2항·제123조제2항·제129조제2항·제136조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18조제2항·제20조제2항·제26조·제47조제1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⑳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2014.12.30 규칙 제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한다.

부칙 (2015.11.12 규칙 제4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03 규칙 제5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0. 12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5. 규칙 제5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2. 규칙 제5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4 규칙 제5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㉒까지 생략

㉓「영주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 및 과”를 “실·단·과”로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마목, 사목, 자목, 제3호라목,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3항, 제19조제2항, 제3항, 제20조제2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3항, 제27조제1항, 제2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29조제1항, 제2항, 제31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2항,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123조제2항, 제129조제2항, 제136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하목, 제3호자목,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 제47조제1항 중 “실·과”를 각각 “실·단·과”로 제23조제4항 중 “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제6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㉔ 생략

부칙 (2019. 3. 11.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8. 규칙 제565호)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7. 18. 규칙 제6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영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영주시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영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영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영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통사항란 제12호 중 “1억원 초과”를 “2억원 초과”로 하고,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를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로 하며,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를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로 하고, “3,000만원 이하”를 “5,000만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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