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2. 7.1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423호, 2022.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12.12.26)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신설 2012.12.26)

7.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신설 2012.12.26)

8.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신설 2012.12.26)

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신설 2014.10.23)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7.15.)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청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신설 2011.4.22)

6.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8.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유치부서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2015.6.5)

1.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자

2. 청도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투자유치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사회간접 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감면 및 금융지원)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청도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3항 에 의거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2.26)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 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 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23)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 하고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도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도와 협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11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원은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제16조의2(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2.12.26)

제1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군수는 타지역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기타 군수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초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상시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초과 신규로 채용 및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또는 연구소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개정 2014.10.23)

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개정 2014.10.23)

3.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8조부터 제20조 까지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채용 및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3.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12.26)

제23조(관내 기존 중소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2년 이내 20억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26)

제23조의2(수도권기업이전에 대한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신설 2012.12.26, 개정 2013.11.21, 2014.10.23)

제23조의3(국비지원 기업에 대한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이전,국내복귀기업,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신설 2014.10.23)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7. 15.>

제25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이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보조금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26)

1. 국내ㆍ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8조 부터 제21조 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2.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제26조의2(유치기업 주변 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및 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12.26)

제26조의3(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군수는 동 조례 제2조제9호 에 따른 관관사업에 토지구입비,건축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4.10.23)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6조 에 의한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10.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10.23)

④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4.10.23)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10.23)

제27조(중복지원 금지) ①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 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2.12.26)

② 제26조 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0조 , 제21조 , 제23조 에 의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2.12.26)(개정 2014.10.23)

제28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한다.(신설 2014.10.23)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10.23)

제31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개정 2014.10.23)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또는 고용 감소 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7. 지원기업이 사업개시일 이후 또는 공장을 정상 가동한 후 5년 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8.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32조(포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22 조례 제1999호 타 조례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종전 제5호)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청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

부칙 (2012.12.26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3.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5호, 개정 2015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개정 201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3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