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12.12.26)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신설 2012.12.26)
7.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신설 2012.12.26)
8.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신설 2012.12.26)
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신설 2014.10.23)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청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신설 2011.4.22)
6.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8.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1.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자
2. 청도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담당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 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 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 하고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도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도와 협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기타 군수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상시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장 또는 연구소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개정 2014.10.23)
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개정 2014.10.23)
3.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3.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26)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신설 2014.10.23)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이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보조금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국내ㆍ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8조 부터 제21조 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2.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6조 에 의한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10.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10.23)
④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4.10.23)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10.23)
② 제26조 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0조 , 제21조 , 제23조 에 의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2.12.26)(개정 2014.10.23)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한다.(신설 2014.10.23)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10.23)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개정 2014.10.23)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또는 고용 감소 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7. 지원기업이 사업개시일 이후 또는 공장을 정상 가동한 후 5년 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8.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종전 제5호)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청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