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 7.14.]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625호, 2022. 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11.16>

2. "생활쓰레기"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가정쓰레기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제7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3.25, 2016.11.16>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제7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3.25, 2016.11.16>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11.16>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5.30, 2016.11.16>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시전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하며 제외지역은 그 사유·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2016.11.16>

제3조의2(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2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12.29. 2016.11.16>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5, 2016.11.16>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3.25>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삭제 2014.12.29.>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6.3.25>

제3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3조의2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2016.11.16>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개정 2016.11.16>

③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개정 2016.11.16>

④ <삭제 2012. 6. 1>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하며, 깨진 유리등 청소 종사원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연탄재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장에게 배출신고를 하고 별표 1의2에 의한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을 교부받아 폐기물에 부착한 후 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개정 2016.3.25, 2020.12.24>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일·배출장소나 배출 용기 등을 지정하여 배출토록 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와 배출 요령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5.1.18, 2012.6.1, 2016.3.25, 2016.11.16>

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법 제2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할 때는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신고서( 별지6 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의 현지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2007.5.30.개정, 2012.6.1, 2016.11.16>

⑦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배출자가 제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삭제 2005.1.18> <개정 2012.6.1, 2016.3.25, 2016.11.16>

제6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질·상태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등을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7.5.30, 2016.11.16>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11 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 법은 별표 12 와 같다. <신설 2007.5.30>

③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이용할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7.5.30> <개정 2016.3.25>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 된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7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07.5.30, 2016.3.25>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

가. 청소차량 진입이 불가한 소로지역을 소형차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미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나. 도시미관 저해,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주민 보행 및 차량 통행 방해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마. 그 밖에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 원칙의 예외

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 구역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

마.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바.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경우

사. 그 밖에 폐기물 종류, 작업 환경과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3명 1조 작업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 매립용마대로 구분하며, 일반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매립용마대에는 불연성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5. 1. 18, 2012. 6. 1> >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또는 생분해성재질로 반투명하게 제작한다. <개정 2005.1.18, 2012.6.1, 2014.12.29>

③ 쓰레기봉투의 종류는 별표3 과 같다. <개정 2012.6.1, 2016.3.25>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시마크,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2016.11.16> <단서삭제 2012. 6. 1>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의 적합여부를 확인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8>

⑤ 제7조제2항 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 , 별표 4의2, 별표 4의4, 별표 4의5와 같다. <개정 2012.6.1, 2016.3.25, 2016.11.16>

제9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별표 8 에 따른 판매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6.3.25, 2016.11.16>

②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 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2016.11.16>

④ 시장은 골목길, 공한지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리·통, 자연마을 단위로 골목길, 공한지 등 청소의 날을 지정,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4>

⑤ 제1항의 경우 판매소 공급에 대한 위탁대행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가격의 5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5. 1. 18>

제10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2016.3.25>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2. 대형폐기물 등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6.3.25>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제4조제6항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5.30, 2014.12.29, 2016.3.25>

5.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의 전기ㆍ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분해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6.3.25, 2016.11.16>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3.25>

제11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3.25, 2016.11.16>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신고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2. 쓰레기봉투의 판매금액 징수 방법은 시장이 해당 봉투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하되 봉투판매업자는 봉투판매 가격 중 별표 8 에 따른 규격별 판매수수료(이익금)를 공제한, 판매소 공급 가격을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 수수료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16.11.16>

3. 제10조제1항제4호 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위탁하였을 경우 배출사업장 또는 대행업체별로 수시로 부과·징수하거나 월별로 일괄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5.30>

4. <삭제 2005. 1. 1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기본법」 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11.16>

제12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3.25, 2020.12.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3.25, 2016.11.16>

2.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3. 리·통·반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3.25>

5.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 <신설 2007.5.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제13조(쓰레기봉투의 반환)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구입자가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판매소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 10장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0.12.2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쓰레기봉투 판매업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스티커 구입자가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요청 전날까지 요청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6.11.16,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제14조(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등)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판매소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1. 18>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2.5.10, 2005.1.18, 2016.3.25>

③ 판매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소의 해제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④ 시장은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이 전출지의 쓰레기봉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여 전출지 쓰레기봉투에 부착 시 수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6>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스티커를 배부할 때는 1세대당 10매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스티커 제작방법 및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1.16>

제14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준수 사항) ① 제14조 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개정 2016.11.16, 2020.12.24>

1.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판매금액 준수

3. 위조·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1매 단위 판매

5.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소에서 최대 10장까지 현금 환불

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개정 2016.3.25>

② 제14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 와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18> <개정 2016.11.16>

③ 읍·면·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18>

제14조의3(판매소의 지정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에 따른 판매소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2016.11.16, 2020.12.24>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11.16>

2.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11.16>

3. 위·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4. 제14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장의 지정 승인 없이 무단 이전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신설 2005.1.18> <개정 2016.11.16>

제15조(공공장소에 대한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반용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6.3.25>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6.3.25>

3. 그 밖에 등산로, 둔치, 해수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05.1.18, 2016.3.25>

제16조(사업장폐기물의 자체처리) ① <삭제 2014.12.29>

② <삭제 2014.12.29>

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매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6.1, 2016.3.25, 2016.11.16>

④ <삭제 2014.12.29>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위탁처리) <삭제 2014.12.29>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6.11.16>

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울 때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3.25>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으로 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6>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개정 2014.12.29>

2. 대행구역·범위·기간, 폐기물의 종류·물량

3.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계약조건 위반시 위약금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6.11.16>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의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고, 대행업자가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7.7.7>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7.7.7>

제1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의 방법) ① 제18조제1항 에 따른 계약은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대행구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 공고하여 1회 유찰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14조제8항제6호 에 의한 계약해지

2. 제18조제2항제6호 에 의한 계약해지

3.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4. 입찰조건에 적합한 업체가 없는 경우

5.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에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 계약기간은 연말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7.7.7]

제19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전문개정 2016.3.25>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생활보관용기를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가구주택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제2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시장은 공원, 운동장, 사찰, 유원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이하 "휴지통"이라 한다)와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함께 설치하게 하고,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시장이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8>

제21조 삭제 <2001.1.9.>

제22조(자원 재활용 촉진) 시장은 재활용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별표 2 )

2.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제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 설치

3.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각종시설 및 장비의 설치 운용

4. 재활용품 판매 및 교환센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재활용촉진에 관한 사업) ① 시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 및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07.5.30, 2016.3.25>

1.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의 지급

2. 우수 기관 및 시민·단체의 포상

3.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지원사업

4. 재활용품의 수집용기 또는 수거전용 봉투의 무상 지급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 상장과 부상(상금 포함)을 수여하며,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5.30> <개정 2014.12.29, 2016.3.25>

제24조(준용규정 )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 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18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및 사업의 변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26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2002.5.10, 2012.6.1, 2016.3.25., 2021.12.24.>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02.5.10>

가. 법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자가처리 및 감량배출 지도 <개정 2016.11.16>

나. <삭제 2012. 6. 1>

다.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고지와 징수 <개정 2012.6.1, 2016.11.16>

라. 법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단속 <신설 2014.12.29> <개정 2016.11.16>

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삭제 2012. 6.1>

나.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다만, 현곡면장 제외) <개정 2012.6.1, 2016.11.16>

다. 법 제4조 에 따른 매립장 관리 <개정 2016.11.16>

라. <삭제 2014.12.29> >

마. <신설2002.5.10> <삭제 2012. 6.1>

바. <신설 2002.5.10> <삭제 2012. 6.1>

사. <신설 2002.5.10> <삭제 2012. 6.1>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 보사행정위임사무명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삭제한다.

부칙 <2001.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1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의 개정 전 제작·유통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7. 5. 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거 제작·사용중인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거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1호, 2018.7.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6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공급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및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 공급된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쓰레기봉투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공급된 불연성 마대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 공급된 불연성 마대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8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5호, 2022.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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