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2. 7.14.]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479호, 2022. 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19>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07.30)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9>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4.>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계획) (개정 2015.07.30) ①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대문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07.30)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09.03.19>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0)

④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보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9.03.19, 2015.07.30>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0>

제11조(자연 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 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 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 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 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 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삭제<2009.03.19>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삭제<2009.03.19>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② 구는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07.30)

1.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신설 2015.07.30>

2.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신설 2015.07.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07.30>

③ 구는 환경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캠페인, 교육 등에 참석한 개인이나 민간단체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식비, 교통비, 기념품 및 그 밖의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7.12.14.>

제16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교류 등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구민참여 등)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03.19>

③ 삭제<2009.03.19>

④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3.19>

제19조(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5.07.30)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구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기능) 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보전계획 및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자문

2.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관한 평가 및 의견제시

3. 환경교육 및 홍보, 환경오염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조례」 제9조 에 따른 "에너지위원회"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7. 14.>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 등 <전문개정 2017.12.14.>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환경관련업무 부서장

2. 구의원 및 민간단체, 기업가, 환경전문가, 학계, 주민대표, 언론계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09.03.19> <개정 2021.04.08>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03.19>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03.19>

제2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조신설 2009.03.19> <삭제 2017.12.14.>

제2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03.19>

제2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09.03.19>

제28조(의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03.19>

제29조(교육 및 홍보) 위원회는 구민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환경교육

2. 환경보전 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

3. 그 밖에 환경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각종 활동 <본조신설 2009.03.19>

제30조(환경감시) 위원회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고발 등 감시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단소각, 무단배출 등 대기오염행위

2.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3.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4. 지하수, 토양, 약수터 등의 오염행위

5. 생태계 파괴 및 녹지훼손행위

6.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행위 <본조신설 2009.03.19>

제31조(감시활동의 결과 조치) ① 위원회가 환경감시 활동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감시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3.19>

제32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9.03.19>

제33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3.19>

제3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환경보전계획 작성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용역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03.19> <개정 2015.07.30><개정 2017.12.14.>

제35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03.19> <개정 2017.12.14.>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03.19>

부칙 (1999.11.22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3.19 조례 제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7.30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14.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08. 조례 제139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2. 7. 14. 조례 제1479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녹색성장 조례」 제10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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