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7.15.]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745호, 2022.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5.>

제1조의2(개방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개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실(특별교실 포함)

2.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 포함)

3. 운동장

4. 그 밖에 일시 이용이 가능한 학교시설 <신설 2022.7.15.>

제2조(개방원칙)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누구나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2022.7.15.>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하고,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제3조(학교시설 개방방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학교시설을 개방 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계속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한다. <개정 2022.7.15.>

제3조의2(사용허가 시간 및 기간 제한) ① 학교시설 이용자별로 1일 기준 4시간 이내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22.7.15.>

②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장, 행사 등 사용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14.>

제3조의3(사용허가 신청 등) ① 학교시설 이용자는 이용 시작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사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사용허가신청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26] )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사용예약시스템을 최신 자료로 관리하고, 사용허가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15.]

제4조(강당·체육관 등 시설의 활용) ① 인접학교와 공동이용 목적으로 건축한 체육관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은 인접학교장과 협의하여 그 이용방법을 정한다.

② 공동이용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이 시설이용을 특별히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사유·기간 등을 인접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7.15.>

③ 체육관, 강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인근학교와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제5조(이용의 제한·취소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2022.7.15.>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여럿이 행사나 경기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22.7.15.>

3. 교육활동 또는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개정 2022.7.15.>

4. 학교를 시험장으로 이용하여 개방이 곤란한 경우 <신설 2020.8.14., 2022.7.15.>

②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8.14.>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 경우 <신설 2020.8.14.>

5.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0.8.14.>

6. 행사, 시험, 공사, 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방이 곤란한 경우 <신설 2022.7.15.>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 취소나 중단 통보를 받은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신설 2020.8.14., 2022.7.15.>

제5조의2(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이용자는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사용 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학교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2.7.15.]

제6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 ·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

4.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5. 사용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7.15.>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학생·교직원·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하여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451호,200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202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2022.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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