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서천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경관현황분석도
7. 경관기본구상도
8. 경관계획도 및 경관모의실험
9.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불일치 여부
5. 주변 환경 및 공간과의 조화성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관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서천군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주민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경관업무 팀장이 된다.
⑧ 군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을 지원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경관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ㆍ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와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방안
6. 사업의 미추진에 따른 지원금 환수방안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 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
3. 경관협정 이행각서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2. 삭제<2017.7.10.>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② 삭제<2021.11.10.>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3층 이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 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서천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7.8.>
1. 군수는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천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서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서천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⑲ ~ ⑳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