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7.13.]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548호, 2022.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2018.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7.11.>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개정 2017.10.11.,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8.7.11.>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물질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현저한 불편을 겪는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7.11., 2018.10.17.>

4.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7.11.>

제3조(설치 및 운영)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 강릉시 정신재활시설(이하"정신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7.11.]

제4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지원

5.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6.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7.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 관련 지역사회 진단

2. 중독자 조기발견·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중독자 가족교육 및 중독폐해예방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③ 정신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생활지도·기술지도·직업훈련·사회적응훈련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업

[전문개정 2018.7.11.]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제26조제4항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서 정한 기관(이하"수탁자"라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18.7.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10.11.>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8.7.11.>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사업비 잔액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책임 등)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귀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85호, 2013.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70호, 2018.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74호, 201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㉚ (생략)

㉛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㉜~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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