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7.11.>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개정 2017.10.11.,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8.7.11.>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물질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현저한 불편을 겪는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7.11., 2018.10.17.>
4.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7.11.>
[전문개정 2018.7.11.]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지원
5.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6.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7.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 관련 지역사회 진단
2. 중독자 조기발견·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중독자 가족교육 및 중독폐해예방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③ 정신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생활지도·기술지도·직업훈련·사회적응훈련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업
[전문개정 2018.7.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10.11.>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8.7.11.>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7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사업비 잔액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㉚ (생략)
㉛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㉜~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