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 7. 8.]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787호, 2022.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서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세입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9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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