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8.]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787호, 2022.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3.>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에게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0.12.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 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 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2.7.8.>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1/1,200 ~ 1/25,000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호 를 말한다. <개정 2020.4.3.>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 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4.3.>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4.3.>

제9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 중에서 계의 장 1인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ㆍ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4.3.>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3., 2022.7.8.>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수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수ㆍ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 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0.12.2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고려하되, 그 부과 기준은 규칙 제63조제2호 를 말한다. <개정 2020.4.3., 2020.12.21.>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3., 2022.7.8.>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를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4항 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 에 따른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3.>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3.>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1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3.>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2.7.8.>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3., 2022.7.8.>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4.3.>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 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춰 두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4.3., 2022.7.8.>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규칙 제63조제3호 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 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3.>

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 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0.12.21.>

1. 규칙 제63조제3호가목 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해당 시ㆍ군 지부

2.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 의 경우에는 관할 군수

③ 군수는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 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0.12.21.>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대해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수리계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6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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