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7. 4.]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01호, 2022.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금산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9.29]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군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수가 추천한 사람

2.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7.9.29]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7. 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74항까지 생략

제75항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6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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