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 6.]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087호, 2022. 5.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8>

1.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란 도로 여건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 이용자가 적어 시내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 또는 시내버스가 1일 3회 이하로 운행하는 마을을 말한다.

2. "주민" 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농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마을택시"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6. 6. 10>

4의2. "통학택시"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의 중ㆍ고등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신설 2016. 6. 10>

5. "시내순환관광버스"란 내ㆍ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6.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7. "마을대표자" 란 「충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ㆍ통장을 말한다.

제3조(운송사업자 선정) 시장은 한정면허를 줄 경우에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면허기준) ① 한정면허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면허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적합한 차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차종은 승용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신규면허 및 증차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 이내이어야 한다.

4. 시설기준의 특례(겸업) : 기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마을택시 및 통학택시 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조건) 시장은 마을택시, 통학택시, 시내순환관광버스의 면허를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직영하여야 할 것

2.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취지

3. 그밖에 마을택시, 통학택시, 시내순환관광버스의 적정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운행지역) ① 마을택시 및 통학택시의 운행지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 6. 10.>

② 시내순환관광버스 운행지역은 주요 관광명소, 쇼핑센터, 호텔,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내ㆍ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한다.

제7조(이용대상) ①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장이 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통학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중학교, 제3호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③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내ㆍ외국인으로 한다.

제8조(마을택시 운행방법) ① 마을택시 운행구간은 해당마을에서 최단거리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의한 응급환자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02. 19>

② 마을택시 운행시간 및 횟수 등은 마을대표자, 운송사업자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주민의 요청에 의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마을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요금을 제외한 추가요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통학택시 운행방법) ① 통학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통학생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에 맞추어 운행한다.

② 통학생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가 중복될 경우 시장은 통학생들에게 조를 만들어 같은 택시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통학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 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요금을 제외한 추가요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내순환관광버스 운행방법) 시내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관광지로 하고 운행시간과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한다. 운행시간 및 운행계통은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그 밖에 계절별 수송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1조(이용요금 등) ① 마을택시 및 통학택시 이용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운행요금을 내야 한다.

② 시내순환관광버스 이용자는 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요금을 내야 한다.

③ 마을택시, 통학택시, 시내순환관광버스의 운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신고운임제로 운영한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재정지원에 관한 적정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 신청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택시 및 통학택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장은 사업 수행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2. 19.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10.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8 조례 제1670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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