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12.]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609호, 2022.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1.18>

2.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1.18>

2의2.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 의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16.7.5.> , <개정 2021.1.5.>

3. "자동집하시설"이란 투입관로를 통하여 공기흡입진공 또는 공기압력으로 폐기물 집하 장소까지 생활폐기물을 이송하는 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1.>

4. "처리"란 법 제2조 제5의3호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신설 2012.9.28> <개정 2016.7.5., 2021.1.5.>

5. "사업장일반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 할 때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3.1.18> , <개정 2019.1.11.>

6. "건설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인공구조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3.1.18>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3.1.18> <개정 2017.11.14.>

8.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3.1.18> <개정 2016.7.5.>

제3조 삭제

제4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6.7.5., 2021.1.5.>

제5조(청결의 책무 등) ① 누구든지 시장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⑤ 제3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삭제<2021.1.5.>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20.9.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개정 2013.6.7., 2020.9.29.>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1., 2020.9.29.>

5. 노동자 고용보장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3.6.7> , <개정 2019.12.31.>

6.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7>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7>

8. 그 밖에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6.7>

③ <삭제 2013.6.7>

④ 제2항제3호의 대행수수료 산정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 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 <개정 2013.6.7. 2016.7.5.>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6.7>

⑥ 시장은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7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6.7.> , <개정 2020.9.29.>

1. 생활폐기물 처리를 이유로 별도의 금품수수 행위를 한 자

2.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하지 못한 자

3. 대행 수수료를 목적 외로 부당 지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에 지장을 준 자 <개정 2020.9.29.>

4. 제7조제2항 에 따른 대행구역 조정에 불복하거나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환경미화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불이행한 자 <개정 2019.12.31.>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 조례 등에서 정한 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대행계약의 해지,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항을 대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 <개정 2020.9.29.>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퇴근시간대 혼잡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다. 가로청소 작업, 민원 기동처리 작업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7.12.]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연탄재, 재활용품으로 구분배출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단독주택ㆍ오피스텔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제15조 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일몰 후 부터 일출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③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사전에 봉투판매소나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폐기물의 종류·배출일자·배출장소·규격·수량 등에 따른 대형폐기물스티커나 대형폐기물인터넷신고필증을 구입·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④ 음식물류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용용기 또는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처리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하여는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9.28, 2013.1.18>

⑤ 연탄재는 원형 그대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⑦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5.> , <개정 2020.7.10.>

⑧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아니하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5.> , <개정 2019.1.11.>

⑨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5.>

⑩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은 전 거주지 종량제 봉투에 전입확인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 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전 거주지 종량제봉투 잔량을 제시하고 전입확인 스티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7.5.> , <개정 2018.5.25., 2021.1.5.>

⑪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배출 또는 처리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개정 2016.7.5.>

제8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8] [전문개정 2017.11.14.]

제8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 건물당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용기(내용량 35리터 이상)를 가연성·불연성 보관용기로 구분하여 비치

2. 공동주택 : 가연성·불연성·폐형광등·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각 1개 및 재활용품 보관용기 1조 등 5종의 보관용기를 1조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

가. 가연성 및 불연성 보관용기 : 기계식 상차용 플라스틱 또는 철제의 1,100 리터 용기를 60세대당 각 2개 1조 이상씩 비치

나. 폐형광등 보관용기 : 철제제품으로써 내부는 규격화된 플라스틱 재질로된 용기를 400세대당 1개 이상 비치. 다만, 400세대 이하인 경우 1개 비치

다.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 플라스틱 재질로써 뚜껑이 부착된 120리터 용기를 40세대당 1개씩 비치

라. 재활용품 보관용기 : 철제 또는 플라스틱 제품으로써 재활용품을 4가지 이상의 종류로 분류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연결하여 60세대당 1조 이상씩 비치

3. 대형건물·상가·그 밖의 배출자 :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철제·플라스틱 또는 고무제품의 적정용기를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협의하여 비치하되, 가연성·불연성·폐형광등·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 폐기물로 구분하여 비치

② 시장은 가연성생활폐기물 보관용기와 불연성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식별을 위하여 용기의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1년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체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은 그 개선·대체 등에 필요한 조치,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조치 등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자, 관리자는 그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일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29.]

제10조(자동집하시설의 설치) ①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자(이하 "설치자"라 한다)가 사업의 질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자는 해당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위치, 규모, 수거 대상 생활폐기물의 종류와 일일 배출량, 설치ㆍ운영ㆍ관리비 부담계획 등이 포함된 설치ㆍ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종량제봉투(일반용봉투와 음식물용 봉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투입할 수 있도록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일반지역의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4.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집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을 분리하여 집하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별도의 수집·운반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을 문전수거 등 자동집하가 아닌 방법으로 집하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운반 관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자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의 적정성, 이용의 편의성 및 향후 운영ㆍ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자동집하시설 설치·관리계획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설치자가 시장과 협의하거나 시장이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준하여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30만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기존 자동집하시설과 연계하여 생활폐기물을 집하장까지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거나 시장이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1.]

제11조(자동집하시설의 관리·운영) ① 자동집하시설은 원칙적으로 직접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설치자는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협의를 거쳐 고양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의 범위는 제10조제3항 에 따른 부지면적에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 된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고양도시관리공사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때에는 충분한 시험가동을 거친 후 정상가동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부채납자로부터 시설성능을 일정기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한다. 다만, 자동집하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에 따라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고양시 다른 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40퍼센트 이상 가산된 금액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1.]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기물이 적정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폐기물처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능률 향상과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 생활폐기물의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개정 2012.9.28>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불연성용마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8>

②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불연성용마대에는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보행자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3.1.18>

③ 종량제봉투의 문안ㆍ색깔ㆍ크기ㆍ용량ㆍ두께 등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

④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소각용 탄산칼슘 또는 생분해성수지(전분 또는 지방족폴리에스테르)가 100분의 30 이상 섞인 재질로 제작하며,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3.1.18>

② 종량제봉투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뒷면에는 경영수익사업에 따라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7.5.>

1. 생분해성수지 및 탄산칼슘이 100분의 30 이상 섞인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

2. 고양시의 상징마크·용량·용도·주의사항·고양시 명칭 및 연락처·대행업체명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3. 홍보성 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 이사로 인한 반품 방법 등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ㆍ탄산칼슘 및 생분해성수지 함량ㆍ봉투의 규격ㆍ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⑤ 시장은 대형폐기물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증" 스티커를 제작할 수 있으며,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7.5.>

제1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등"이라 한다)를 제19조 에 따른 판매가격에서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부여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대형폐기물인터넷신고필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6.7.5.>

② 종량제봉투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별표 1 ,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의 종량제봉투등 판매가격에 포함된 판매수수료를 판매이익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2013.6.7., 2020.7.10.>

③ 시장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3.6.7., 2016.7.5.>

④ 제1항에 따라 공급된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2 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등을 공급함에 있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7>

⑤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

⑥ 시장은 관할 구역 공공장소 청결 취약지를 청소하기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 단위로 국토 대청결 운동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폐기물수거에 소요되는 공공용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⑦ 판매소로 지정된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9.1.11.>

제18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8., 2016.7.5.>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소형 폐가전의 수수료는 " 별표5 "와 같이 면제한다. <개정 2013.6.7>

2.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2.9.28>

② 제15조제1항 에 따른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 과 별표 1의2와 같고, 제11조제4항 에 따른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1의3과 별표 1의4와 같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외에 봉투제작비 및 봉투판매수수료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9.28., 2013.1.18., 2015.1.2., 2020.7.10.>

③ <삭제 2013.6.7>

제19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방법 등) ① 시장이 봉투판매소에 종량제봉투등을 공급할 때에는 별표 1 ,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및 별표 3의2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소에 부여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징수하며, 종량제봉투등의 판매대금 납기는 공급일로 한다. <개정 2013.6.7., 2016.7.5., 2020.7.10>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부터 징수한 종량제봉투등의 판매대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3.6.7>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등의 대금을 납기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양시 일반회계 지정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연체료를 일할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제20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상지급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

제22조 <삭제 2020.9.29.>

제23조(의견진술) <삭제 2020.9.29.>

제24조 <삭제 2020.9.29.>

제25조 <삭제 2020.9.29.>

제26조(과태료의 귀속) 시장이 부과하여 수납하는 과태료는 시 세입으로 한다.

제27조 <삭제 2020.9.29.>

제28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방법 등) ①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③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는 위반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 무단투기의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7]

제28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제2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별표 7 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2021.1.5.>

②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1.5.>

[본조신설 2013.6.7]

제28조의3(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금액이 월 5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21.1.5.>

2. 위반당일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3. 동일 사안으로 다른 법률 등에서 포상금이 지급 된 경우

4.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21.1.5.>

5. 신고 받은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신설 2021.1.5.>

6.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1.1.5.>

7.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5.>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7]

제28조의4(신고포상금 지급대장 관리)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7]

제29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9.29.]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2022.7.12.>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1348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28.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8.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5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7조 및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5.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3의2의 개정 규정은 적용시기에 따라 판매가격 등을 적용한다.

부칙 <2018. 5.25. 조례 제1961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 (생 략)

12.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 후단 및 제17조제6항 전단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9.1.11. 조례 제2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자동집하시설의 폐기물 분리·처리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 7.10. 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완료된 100리터 봉투는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9.29.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 5. 조례 제2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방식 및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7.12. 조례 제2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