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11.]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950호, 2022. 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 시켜 시민 보건향상과 지역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07, 2016.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07>

1.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 동물로 소, 말, 젖소, 돼지,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개, 닭, 오리, 메추리를 말한다. <개정 2015.07.17>

2. 삭제 <2017.10.28.>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07.17>

4. "공공처리시설"이란 정읍시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7.17>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 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07, 2015.07.17>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절대금지 지역" 과 "상대제한지역" 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 별표 1 " 과 같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절대금지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 개 사육은 3마리 이하로 한다.

② "상대제한지역"의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농업용 및 농가 부업용으로 소, 돼지, 젖소, 말, 양, 사슴의 5마리 이하를 사육할 경우

2. 애완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개 5마리 이하를 사육할 경우

3. 농업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닭 30마리 이하, 오리 20마리 이하를 사육할 경우. 다만, 축종별 중복사육의 경우 닭 6마리, 오리 4마리, 소 1마리로 산정한다.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이상 배출시설을 신축,증축,재설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01, 2011.10.07, 2016.7.15., 2018.5.4., 2020.04.10., 2021.7.13.>

1.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허가(신고)된 축사인 경우 축사 현대화 등의 사유로 기존 축사 철거 후 허가(신고) 사육면적의 100% 이내로 재설치할 수 있으며,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인근마을 주민 세대주 6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인근부지에 재설치 할 수 있다.(다만, 인근 마을이란 이전축사 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을 말하며, 기존 축사와 가장 인접한 마을과의 거리가 이격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1.10.1.>

2.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 중 악취저감시설을 갖추고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악취 및 현대화 시설로 재설치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증축할 수 있으며, 증축 면적은 7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근 부지로 이동하여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준용하여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

3. 국가나 정읍시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4. 제2호에 따른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무악취 및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④ 규제미만 가축사육농가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0.07>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실험연구기관(출연 연구기관 포함) 부지 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가축사육시설 또는 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19>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상호간의 협약에 따른 운영비·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07>

③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糞) 과 뇨(尿)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거 대상지역은 정읍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영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와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신고 한 사람의 가축분뇨에 한정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신고대상 축산농가 중 규모가 작은 배출 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0.07, 2016.07.15>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농가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계약서는 " 별지 제1호 서식 "과 같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07>

②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수집·운반업자" 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17.10.28.>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26조제5항 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10.07., 2017.10.28.>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수집·운반 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축산업자가 수집·운반 시에도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07>

제9조(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07>

②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이용 수수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 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경우에는 실제 수거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 별지 2 호 서식"의 반입신고서 4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장, 공공처리시설 관리책임자, 수집·운반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제7조제2항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사람이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07, 2016.07.15>

제11조(단속 및 처분)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을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07, 2016.07.15>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예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제12조(벌칙) 제4조 위반자는 법 제50조 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0.07., 2017.10.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1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와 정읍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신고 및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시행일인 2005년 6월 21이전에 가축사육을 하여 오던 자는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③ (다른 조례 폐지)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제737호, 2006.05.24) 및 정읍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744호, 2006.05.24)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2010.12.0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무허가 축사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새로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기존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요건에 해당되어 이 조례시행 당시 축사 면적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부칙 <2011.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별표 1의 상대제한지역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신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신고·허가 받은 소·젖소·말·사슴·양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이 조례 개정 후 종전 조례의 1km 이내로 제한된 축종의 가축분뇨배출시설로 변경할 수 없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상대제한지역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신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허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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