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2. 7. 4.]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01호, 2022.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금산군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5.> <개정 2014.3.3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0.8.18.>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입소 아동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5.> <개정 2014.3.3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3.2.15.>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3.2.15.>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3.2.15.>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3.2.15.>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3.2.15.>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보호자 대표,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어린이집 설치유형별로 균등하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드림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삭제 <2015.07.15>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2.15.>

4. 삭제 <2015.07.15>

5. 법 제49조의3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7 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2.15.> <개정 2015.7.15.>

6.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2.15.>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3.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3.2.15.>

2. [삭제 2017.9.29]

3. 위원이 보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때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개정 2013.2.15.>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2.15.>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2.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7.15.>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2. 7. 4.>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0.8.18.>

제12조(명칭과 소재지)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3.2.15.>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우리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의 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7.15.>

④ 제1항 단서의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 에 따른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5.7.15.>

제14조(위탁계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개정 2015.7.15.>

제15조(위탁운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7.15.>

② 기존 수탁자에게는 규칙 제24조제6항 에 따라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운영을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체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개정 2015.7.15.>

③ 군수는 제2항의 재 위탁 심의 시 해당 시설의 학부모 및 보육교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개정 2015.7.15.>

④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5.7.15.>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개정 2014.3.31.> <개정 2015.7.15.>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 인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기존 시설에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증·개축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시설 준공과 동시에 이를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3.2.15.>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위탁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파산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수탁자가 거짓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4.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군수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3.2.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며, 군수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 하려면 계약해지 예정일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그 뜻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수탁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4.3.3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자

제19조(시설물 등의 반환 및 인계인수) ① 위탁이 취소(해약을 포함한다) 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관계 장부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신임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 시 파손 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20조(종사자의 임면 등)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 사항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2.15.]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4.3.3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한 기자재비 및 장비비

4. 교재ㆍ교구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보육영유아의 급식ㆍ간식 비용

8.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4.3.31.>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때

4.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24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종전 제22조 이동ㆍ개정 2014.3.31.] <개정 2014.12.30.>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15.> [종전제23조 이동 2014.3.31.]

부칙 (조례 제1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계약 된 공립보육 시설과 그 시설의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구성된 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구성된 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보육시설 위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탁받은 공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55항까지 생략

제56항 「금산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57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