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2. 6.28.]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92호, 2022.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 7. 9>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구"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 7. 9>

제5조(구민의 책무) 양천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명령 등)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06.30>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9조 및 제11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3]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칙 제5조 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1]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5, 2008.06.30>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개정 2008.06.30>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는 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예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 예외 경우

가.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를 감안할 때 주간작업이 어려운 경우

나. 출근시간대 도로혼잡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의 작업 예외 경우

가. 골목길 손수레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노면청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 가로청소 작업 및 민원 처리가 필요한 경우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제8조 삭제<2001.11.20>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② 음식물폐기물 등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집·운반에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대형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2011.11.15>

④ 재활용가능품은 별표1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탄재는 열기가 완전 제거된 후 특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난방용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06.30> <개정 2011.11.15>

⑥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ℓ 이하로 한다. <신설2015.10.30>

⑦ 구청장은 사업장생할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자원이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분리배출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2015.10.30>

제9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받은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에 따라 임시보관 장소 설치 변경 승인 여부 [조문신설 2010.12.31]

제9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등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보관장소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에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6과 같다. [조문신설 2010.12.31]

제9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9조의2 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를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0.12.31]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보관·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대형폐기물 : 배출일 전날까지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배출신고를 하거나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주소지 관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직접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5, 2001.11.20, 2005.12.30, 2008.06.30, 2011.02.25>

2. 건설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3, 2008.06.30, 2010.12.31, 2020. 7. 9>

3. 그 밖에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1.20, 2010.12.31>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7.10, 2006.10.10, 2010.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11.23, 2010.12.31>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폐기물처리업자는 규칙 제32조 별표8 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1>

제13조 삭제<99.7.10>

제14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주택난방용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8.06.30>

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배출량과 종류에 따라 차등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7.20>

③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1. 7.20, 2011.11.15, 2015.06.18>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특수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용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사업장폐기물용봉투·사업장압축폐기물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1.11.15>

② 일반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봉투에, 사업장압축폐기물용봉투에는 기계·장비류를 사용하여 압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고, 그 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봉투에 담는다. <개정 2011.11.15>

③ 특수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나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1.11.15>

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전문개정 2010.12.31]

제16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5>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1.11.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5>

③ 구청장은 민간제작업체와 종량제봉투의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 방지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의 불법 제작·유통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5>

④ 구청장은 유통업체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뒷면에 유통업체의 명칭, 로고 등의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게재에 따른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1.15>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 의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5, 2020. 7. 9>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③ 제작·검수한 종량제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9.10.18. 2001.11.20, 2011.11.15>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특수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 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0.18, 2010.12.31, 2011.11.15>

②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공공용봉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통·반장, 자원봉사자 및 직능단체원 등에게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0.18, 2000.11.23>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전문개정 2001.11.20]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 <개정 2011.11.15>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삭제<99.7.10>

5. 종량제봉투대금 기간내 납부 <개정 2011.11.15>

6.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개정 2011.11.15>

7. 삭제<99.7.1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0.18, 2000.11.23>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11.11.15>

② 구청장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제24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1. 제2조제6호 에 따라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6.30, 2010.12.31>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4 와 같다. <단서신설 97.12.5> <단서삭제 2008.06.3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2.31>

제25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폐기물 수거를 완료하기 전까지 취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5, 2008.06.30, 2011.02.25, 2015.06.18>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종량제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5>

③ 건설폐기물 등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10.12.31>

제27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1.11.15>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15>

③ 제2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구 홈페이지의 전자지불시스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2005.12.30, 2011.02.25> <단서신설 2008.06.30>

④ 종량제봉투제작비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봉투를 인계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5>

⑤ 제1항의 종량제봉투대금 납부고지서, 제4항의 종량제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97.12.5, 2011.11.15>

제28조(연체료 등) ① 제27조제1항 및 제4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 봉투제작비,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5>

② 삭제<97.12.5>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1.11.20, 2015.10.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0.12.31>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 배출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11.15, 2015.10.30>

제30조 <개정 2000.11.23, 2008.06.30, 삭제 2015.10.30>

제30조의2 삭 제<2019.10.31>

제3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97.12.5> <단서삭제 2008.06.30> <개정 2009.7.27, 2010.12.31, 2019.10.31>

② 삭제<2019.10.31>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 삭제<2019.10.31>

제32조 삭제<2019.10.31>

제33조 삭제<2019.10.31>

제33조의2 삭 제<2019.10.31>

제34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정보처리매체에 의하여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2019.10.31>

제36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투기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6.30>

[본조신설 2000.11.23]

제3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별표5와 같다.

② 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3]

제38조(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포상품은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쓰레기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3]

제39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반입수수료 등의 징수 및 체납, 과오납 환불,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삭제<2020. 7. 9>

[전문개정 2009.7.27]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

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0>

이 조례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27>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을 준용한다.

부칙 <2009.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5,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18,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193호,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9,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2020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6.28,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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