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7.]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941호, 2022.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거제시의회 의원, 재정관련 분야 대학교수, 시의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거제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29.>

1.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8.>

4. 삭제 <2020.12.29.>

5. 「지방재정법」 제37조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1.18.>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1.12.29.>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의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 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전달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록 등 작성)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 및 심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10조(설치) ① 시장은 시의 지방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 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11.29., 2021.12.29.>

제12조(준용)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조 및 제4조 부터 제9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28., 2021.12.29.>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3 조례 제627호>

① (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9. 10. 12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7. 제1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거제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개정 2016.11.29. 조례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11.18. 조례 제1690호,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12.29.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부칙 <2021.12.29.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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