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7. 7.]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941호, 2022.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제4조(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예산학교의 운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의견 제출) ①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4조 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주민건의사업 및 지역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심의·의결

3.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응모한 사람

2. 관내 기관,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품위 손상 등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예산참여 지역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면ㆍ동별로 예산참여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2.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4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면·동장이 위촉한다.

1. 지역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면·동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응모한 사람

2. 관내 기관 및 시민·사회·직능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고문은 해당 면·동의 시의원 또는 예산·회계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면·동장이 위촉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제8조 , 제10조 ,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면·동장"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면ㆍ동의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 면·동장이 지명한다.

⑦ 해당 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면·동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며 지역위원회는 해산한다. <개정 2019.12.30.>

제13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주민,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지역위원회 및 연구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지역위원회는 기능수행 상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①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② 시장은 위원회, 지역위원회,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지역위원회, 연구회의 기능수행과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8.8. 조례 제1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설치·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한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행한다.

부칙 <2019.12.30. 조례 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2.2.24.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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