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회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16.11.29.>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6.11.29., 2019.11.18.>
2.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담당 주사 <개정 2016.11.29.>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9.11.18.>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6.11.29.>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29.>
3.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와 우선순위 결정 <개정 2016.11.29.>
4. <삭제 2016.11.29.>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기금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 등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