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8.]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787호, 2022.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서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2022.7.8.>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 산하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실무수습,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면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ㆍ펜션

3.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 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5. 직원 상조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서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공무원의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군수에게 근로지원인 배치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9.>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치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를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90호, 2016.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20호, 2018. 9. 20.>(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 생략

(13) 서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14)~(36) 생략

부칙 <조례 제2587호, 2019.8.9.>(장애등급제 개정에 따른 서천군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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