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22.7.8.>
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 가구의 아동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라.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마.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ㆍ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바. 맞벌이(한부모일 경우 외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 가구의 아동
사.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아동복지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③ 급식은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과 방학에 1명당 1일 1식 지원하며, 그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아동은 학기 중 평일에도 급식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16.9.2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군수가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6., 2016.9.28.>
1. 서천교육지원청 또는 서천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학부모, 영양사, 조리사 등 아동급식분야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6.>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7.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7) 생략
(18) 서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을 “아동복지업무 담당실장”으로 하고, “아동복지업무담당”을 “아동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
(19)~(7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