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이름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에 따른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에 해당하는 영유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간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 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②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재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9.10.21.>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4조의2 에 따라 5년으로 하되, 시행규칙 제25조 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에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재위탁기간이 끝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1.>
⑤ 군수는 같은 법인이나 같은 단체 또는 같은 사람에게 군의 관할 구역에서 2개소 이상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1.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원장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하여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 및 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라 수탁자는 임면사항을 임면일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교육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고충상담자는 그 이전이라도 전보할 수 있으며, 최대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립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수탁자 변경에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도ㆍ감독 결과는 재위탁에 반영할 수 있다.
1.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3.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 비용
4. 교재ㆍ교구 비용
5. 보육영유아의 급식ㆍ간식 비용
6. 보육교직원 교육 훈련, 연찬회 비용
7.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
8.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1.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ㆍ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천군 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는 그 임기가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계약한 공립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그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공개경쟁 모집 방법으로 위탁자를 선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