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을 초과하고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8.5.>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를 초과하고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8.5.>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제1항 에 따라 취득세 면제 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감면받은 자동차"이라 한다)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5.7.>
③ 삭제 <2019.5.7.>
④ 감면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6., 2021.6.7.>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5.6.>
②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5.7., 2021.12.27.>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1.12.27.>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 본문에 대한 공제기간과 공제비율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에 대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은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 에 대한 공제기간과 공제비율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본문에 대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은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대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은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대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
[전문개정 2020.5.6.]
[제목개정 2021.6.7.]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 5. 8., 2022. 7. 5.>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 5. 8., 2022. 7. 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2. 7. 5.]
1. 적용 여부: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4조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적용 시기: 2018년 1월 1일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음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
2. 음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음성군짚형승용자동차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제10조 제2항은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10조 제2항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레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4조의6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는 200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9조2의 신설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의2는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24조의2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8조는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타법개정 2013.5.10. 제2154호)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5. 8.>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제4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