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2. 7. 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829호, 2022.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음성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고,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하며,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8.5., 2020.5.6., 2021.6.7., 2021.12.27.>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을 초과하고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8.5.>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를 초과하고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8.5.>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제1항 에 따라 취득세 면제 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감면받은 자동차"이라 한다)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5.7.>

③ 삭제 <2019.5.7.>

④ 감면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6., 2021.6.7.>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5.6.>

제3조 삭제 <2021.6.7.>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5.7., 2021.12.27.>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5.7., 2021.12.27.>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1.12.27.>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 본문에 대한 공제기간과 공제비율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에 대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은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 에 대한 공제기간과 공제비율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본문에 대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은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대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은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대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

[전문개정 2020.5.6.]

[제목개정 2021.6.7.]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5.7., 2021.12.27.>

제8조(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가스관 제외)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5.7., 2021.12.27.>

제9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5.7., 2021.12.27.>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 5. 8.>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 5. 8., 2022. 7. 5.>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 5. 8., 2022. 7. 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2. 7. 5.]

제12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7.>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음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 여부: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4조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적용 시기: 2018년 1월 1일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음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칙 (1995. 1. 4 조례 제13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음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

2. 음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음성군짚형승용자동차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5.10.21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15 조례 제14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제10조 제2항은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10조 제2항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 4.10 조례 제14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 7.23 조례 제1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4.12 조례 제14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 5 조례 제1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5.25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7.31 조례 제15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8.10. 7 조례 제153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9. 2.24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13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4 조례 제16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 6. 9 조례 제16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레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 4 조례 제16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6. 7 조례 제164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2. 21 조례 제 166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 3.14 조례 제169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4조의6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7.14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5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9 조례 제170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1.11 조례 제174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4. 1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는 200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5.17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24 조례 제1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 4.24 조례 제1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 4 조례 제185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8 조례 제19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0.27 조례 제1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8.12.22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15. 조례 제1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2.25. 조례 제2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9조2의 신설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칙 (2010.4.15. 조례 제20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9.27. 조례 제2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의2는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24조의2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2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7.15.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8조는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4. 9. 조례 제2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타법개정 2013.5.10. 제2154호)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부칙 (2013.5.10. 조례 제2154호) (음성군 군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0호 2017.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5. 8.>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36호 2018.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1호, 2019.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23호, 2019.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11호, 20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제4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732호, 2021.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97호,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2829호, 2022.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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