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2. 7.12.] [서울특별시용산구규칙 제784호, 2022. 7.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공무원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공모제안의 모집) 구청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의 계산) 이 규칙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를 따른다.

제8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9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제2항 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사 요청) ① 제10조제1항 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13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 제29조 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재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24조제1항 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로 선정 또는 그 밖에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상위기관 등에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제15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2. 부상금의 지급 결정

3. 그 밖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국ㆍ소장급 공무원

2.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9조제1항 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를 준용한다.

제2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제안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25조(부상의 지급) ① 구청장은 창안 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제안의 제안자에게 구청장 상장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③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④ 구청장은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의 제안자, 제1항에 따른 창안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공무원제안의 제안자 및 공무원제안ㆍ구민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26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창안 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제안의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상여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공무원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공무원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공무원제안 실시로 구세ㆍ세외수입 등 구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공무원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28조(그 밖의 보상) ① 구청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공무원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9조(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① 구청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공무원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에 대해 언론매체,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784호, 2022.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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