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공무원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9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제2항 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2. 부상금의 지급 결정
3. 그 밖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국ㆍ소장급 공무원
2.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9조제1항 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를 준용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③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④ 구청장은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의 제안자, 제1항에 따른 창안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공무원제안의 제안자 및 공무원제안ㆍ구민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무원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공무원제안 실시로 구세ㆍ세외수입 등 구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공무원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② 구청장은 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에 대해 언론매체,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