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2. 7. 7.]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944호, 2022.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영유아의 권익 보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육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제2조(영유아의 학대 및 체벌 금지) 어린이집 원장은 그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학대 및 체벌로 인해 영유아의 보호에 대한 권리가 침해 받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영유아의 차별 금지)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나 차별 의도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5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이 장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고, 육아지원의 전문성 확보와 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최초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센터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을 위ㆍ수탁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대상자)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영유아 및 보호자, 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2.28.,2020.12.29.>

제7조의2(휴관일)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내의 장난감 도서관은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운영 규정」 제6조 에 따라 휴관한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본조신설 2019.2.28.]

제7조의3(사용료 등) ① 센터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8.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20.12.29.>

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19.11.1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8. 그 밖에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2.28.]

제7조의4(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관리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③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28.]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보고받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9.2.28.>

제10조(업무) 국공립어린이집은(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2.28.>

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교육 실시 <개정 2020.12.29.>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나 개인(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에서 정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2.>

③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1. 원장이 만65세까지 남은 위탁 가능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재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⑤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기간은 제3항과 같다. <개정 2021.8.12.>

⑥ 시장은 수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이 조례 및 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징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육교직원 임면 및 전보) ① 수탁자가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을 임면하고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보육교사와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원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5년마다 전보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교사를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④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시설을 폐지 또는 매각할 경우

3. 해당 보육교직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목개정 2020.12.29.]

제15조(보육교직원 징계)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나 내용에 대하여는 각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 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1.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2. 법 제28조 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을 하는 어린이집

3. 법 제52조 에 따른 어린이집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제1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종전의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12.29.>]

제18조(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제16조 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12.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보육시설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의 재위탁의 적용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2. 7. 20.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4.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되기 전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에 대한 위탁 운영기간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위탁 할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4.1.10 조례 제11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0.1.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7.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28.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례 제16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20.12.29.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12.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7 조례 제1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를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한다.

②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제7조제3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제7조의2제3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한다.

③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7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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