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7.]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941호, 2022. 7.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화상회의 등 포함)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직원 또는 거제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이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제시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시의원인 위원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시 소속 직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2.7.7. 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한다.

②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③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④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⑥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⑦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⑧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⑨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을 삭제한다.

⑩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을 삭제한다.

⑪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⑫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⑬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⑭ 거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⑮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⑯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⑰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⑱ 거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⑲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⑳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을 삭제한다.

㉑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㉒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㉓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㉔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㉕ 거제시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㉘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㉙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을 삭제한다.

㉚ 거제시 향토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㉛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㉜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㉝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㉞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㉟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㊱ 거제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㊳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㊴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㊵ 거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㊶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㊷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㊹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㊺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를 삭제한다.

㊻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㊼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㊽ 거제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㊾ 거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㊿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8을 삭제한다.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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