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 상수도업무 담당 과장
2. 수 입 원 : 수입업무 담당 주사
3. 지 출 원 : 지출업무 담당 주사
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 주사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담당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개정 2022. 7. 7〉
1.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에 관한 지출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계약업무는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 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에게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 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 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 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평가 손실과 외화 평가 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별지 제1호서식 )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차.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의2서식)
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9호의3서식)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를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고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ㆍ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그 달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 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의 자산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예상)액 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기타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② 징수결정을 착오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00년 00월 00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 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정리하고, 전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 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 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 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채무 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은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② 개산급에 대한 정산금ㆍ선급금, 이월금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 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서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원안)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으로 2줄을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작성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지급명령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지급명령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서철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송금납입 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 보증서는 일시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ㆍ날인하도록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금의 남는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ㆍ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33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및 증빙서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 받은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주고 받은 연월일과 "주고 받음을 마쳤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입금의 수납
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출금의 지급
3. 세입세출외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4. 유가증권의 보관
5. 관리자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②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을 지정하며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5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6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37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38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
②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ㆍ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ㆍ분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 발견의 동기
8. 사고 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 직위, 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분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분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 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수지 등을 분석 검토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9호의3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 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조사 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5. 미결산 계정의 정리
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 정리
7. 다음 해에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8. 기타 결산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 내지 5년 간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정하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가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