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 공영개발사업 담당 과장
2. 수입원 : 수입업무 담당 주사
3.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 주사
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 주사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업무 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 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한다.〈개정 2020. 11. 16, 2022. 7. 7〉
1. 법령ㆍ조례ㆍ기업회계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금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삭제〈2020. 11. 16〉
4. 추정가격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물건 매입을 위한 계약행위
5.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집행
6. 제4호 및 제5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7.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8.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상에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별지 제1호서식 )
2.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3.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4.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5.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6.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차입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9.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② 기타장부는 다음과 같이 두어야 한다.〈개정 2022. 7. 7〉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목개정 2019. 12. 13〕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용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개정 2019. 12. 13〉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고 사업 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ㆍ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업무의 예정량
2.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3. 계속비
4. 채무부담행위
5. 지방채
6.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7. 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 금지과목
8.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0.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11.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리자는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ㆍ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예산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고 영 제24조 에 따라 이월비설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7〉
③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년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월별로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금운영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9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7. 7〉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봉급 등 인건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직무수행경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의 자산이동
5. 자산의 교환
6.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목개정 2020. 11. 16〕
1. 초과수입(예상)액 조서
2.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제목개정 2019. 12. 13〕
②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월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개정 2019. 12. 13, 2022. 7. 7〉
③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2019. 12. 13〉 〔제목개정 2019. 12. 13〕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란에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 7. 7〉
③ 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 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 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급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 2022. 7. 7〉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지급명령서 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7〉 〔제목개정 2019. 12. 13〕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금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개정 2022. 7. 7〉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개정 2019. 12. 13〉 〔제목개정 2019. 12. 13〕
②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서 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과 지급명령서철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서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원안)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으로 2줄을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작성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지급명령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지급명령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 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서철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9. 12. 13〉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송금납입 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증으로 갈음한다.〈개정 2019. 12. 13〉
②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한다.〈개정 2019. 12. 13〉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록한다.〈개정 2019. 12. 13, 2022. 7. 7〉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보험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ㆍ날인하도록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ㆍ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별지 제33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7〉
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입금의 수납
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출금의 지급
3. 세입세출의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4. 유가증권의 보관
5. 관리자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②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을 지정하며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인과 사무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7〉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8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40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41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42호서식)
②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자료로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 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납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8. 2. 14〉
② 지정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 통지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한 때
3. 지급명령서와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지급명령서의 오손으로 지급명령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지급명령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서나 지급명령서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을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는 토지ㆍ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과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불용 고정자산은 자본적수입으로, 그 밖에 불용물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7〉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때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ㆍ망실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물품은 손해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 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의 취한 조치
9.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10. 기타 참고 사항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 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48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7〉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 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1. 수입원 및 자산출납원은 매월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를 작성하여 지출원에게 송부한다.
2. 지출원은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기 총계정원장 및 각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공영개발사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기타 결산 정리 사항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 공영개발사업의 채권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 을 준용한다.〈개정 2022. 7. 7〉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은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 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 매체 등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개발과장”을 “개발1팀장”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도시개발과 공기업담당 주무주사”를 “개발1팀 공기업 담당 주사”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개발1팀장”을 “미래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개발1팀”을 각각 “미래지원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지원과장”을 “사업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미래지원과”를 “사업지원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사업지원과장”을 “배곧사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사업지원과”를 각각 “배곧사업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