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 2022. 7. 7.]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524호, 2022.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어문출판 포함), 시각예술(회화, 조각, 설치미술, 건축, 응용미술 등),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뮤지컬, 연예 등), 영상예술(극영화, 다큐멘터리, 사진, 애니메이션 등) 전통예술(국악, 민속연희, 민속공예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간 문화예술 교류

3. 문화원,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육성

4. 축제 및 그 밖의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관람료)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행사 관람료 책정 심의

5.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교육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3.6.13, 타조례 개정 2016.12.06, 2018.11.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예술분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의원 및 문화예술업무 관련 공무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의회의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 2022. 7. 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3 제950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6항 중 “주택과장”을 “주거재생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0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과를 달리하여 바뀐 경우의 소관사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과장인 것은 소관 국·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조금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922호, 2012. 8. 9, 일부개정)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시 은평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울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시 은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울시 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울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울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6.12.06. 제114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호 가목 중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제4항 제1호 중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3조 제2항 중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2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제3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제2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6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9조 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7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0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⑫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

⑬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제2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⑭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⑮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⑯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⑰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9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⑱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

⑲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 및 “안전치수과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 및 “치수과장”으로 한다.

⑳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과를 달리하여 변경된 경우 그 소관 사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과장인 것은 소관 국·과장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1.29. 제12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4호, 2022. 7. 7.>(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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