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책이음 서비스"란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상호대차"란 해당 도서관에 대출하려는 자료가 없을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을 준용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2. 자료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또는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8. 지역의 향토 자료 수집ㆍ관리
9.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시장이 도서관 자료의 정리ㆍ점검,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미리 공고 후 휴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화요일~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남원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
4. 남원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5.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 또는 관리상 대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이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ㆍ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
4.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의 이주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등록된 기증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다른 도서관,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원봉사활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ㆍ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소음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 반납기한이 지난 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등 행위자 확인
3. 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 및 가족 여부 확인
4. 이용자의 대출자료 이력 관리
5.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 및 도서관 프로그램 홍보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관계ㆍ시민단체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독서문화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의 개선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5. 그 밖의 독서운동계획 수립 등 도서관 후원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