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7. 6.]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799호, 2022. 7. 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시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남원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책이음 서비스"란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상호대차"란 해당 도서관에 대출하려는 자료가 없을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을 준용한다.

제3조(위치) 도서관의 소재지는 남원시 광한북로 54(하정동)로 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2. 자료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또는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8. 지역의 향토 자료 수집ㆍ관리

9.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시장이 도서관 자료의 정리ㆍ점검,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미리 공고 후 휴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화요일~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남원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

4. 남원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5.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자료대출) ① 도서대출 회원증 소지자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 할 수 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 또는 관리상 대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이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이관ㆍ폐기ㆍ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ㆍ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

4.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의 이주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② 등록된 기증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다른 도서관,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활동 전개) ①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 문화 발전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원봉사활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ㆍ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소음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개인정보 이용)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23조 , 제24조 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등 행위자 확인

3. 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 및 가족 여부 확인

4. 이용자의 대출자료 이력 관리

5.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 및 도서관 프로그램 홍보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법」 제30조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관계ㆍ시민단체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8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독서문화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의 개선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5. 그 밖의 독서운동계획 수립 등 도서관 후원

제2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3.25>(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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