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2. 7. 6.]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529호, 2022.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라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2.1.>

제3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립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구금고에 장기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5조 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2.07.06.>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 이주민 세대 당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4.10.31, 2022.07.06.>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금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에 대한 기금의 융자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 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인 전문가가 2분의 1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이재민·수산·재난·건설·건축 등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⑩ 위촉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 예산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3.12.1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팀장 <개정 2018.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준용한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의한다. <개정 2020.6.1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영도구재난관리기금운용 및 부산광역시영도구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부산광역시영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영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 2010.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영도구재난관리기금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영도구재난관리기금과 융자금으로 본다.

부칙 <제919호,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8호, 201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8호, 2014.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㉜ 생략

㉝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㉞~㊾ 생략

부칙 <제1378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507호, 202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9호, 2022.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