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6.]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478호, 2022.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8. 2.)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 8. 2.)

3. "설치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및 상가 등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4조(납부금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산정

가. 소각시설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면적 산정

가. 소각시설 : 소각시설별 부지소요 면적 및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440제곱미터/톤을 곱한 면적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 제곱미터당 매입단가 산정

가.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감정평가 평균가

나.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택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 산정

가. 소각시설 :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3호에 따른 부지 매입단가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3호에 따른 부지 매입단가를 곱한 금액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산정

가. 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③ 감정평가 등 비용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조(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3조 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4조 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한 후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15일간으로 하여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 한다.(개정 2017. 8. 2.)

제6조(분할납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6.)

제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과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미래경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개정 2018.12.28.)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6.9.28, 2017.9.28.)

제13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경제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과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나.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다. 환경분야에 단체활동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8. 2.)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ㆍ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직ㆍ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8. 2.)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제18조의2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신설 2017. 8. 2.)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9, 2022.7.6.)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업시행자가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산정 및 징수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6.0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①부터 ⑧까지, ⑩ 생략

부칙 (2017.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부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2)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미래경제국장”으로, 제15조제2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미래경제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21)까지, (23)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308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호,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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