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7. 6.]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476호, 2022.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2019.5.10.)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3.20, 2019.5.1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9.5.10.)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9.5.10.)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9.3.20.)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19.3.20.)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9.3.20.)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20, 개정 2019.5.10.)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19.5.10.)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에 관한 개발사업 (개정 2019.5.10.)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0, 2019.5.10.)

② 기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3.20.)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9.5.10.)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2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9.3.20, 2019.5.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3.20.)

1. 예산업무 담당 과장, 기금관리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9.3.20, 2019.5.10.)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9.3.20, 2019.5.10.)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9.3.20, 2019.5.10.)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9.5.10.)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2019.5.10.)

⑥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5.10.)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 안

2. 기금결산보고서 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3.20, 2019.5.10.)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5.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5.10.)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10.]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5.1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9.3.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3.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관리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2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2019.5.10.)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20.)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3.20.)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20, 2019.5.10.)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3.20, 2019.5.10, 2022.7.6.)

1. 기금운용관: 기금관리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관리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관리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 2019.5.10, 2022.7.6.)

[제목개정 2019.03.20, 2019.5.10.]

제11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삭제 <2019.30.20.>

제12조(기금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0.)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2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관리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3.20.]

제14조(시행규칙) 삭제 <2019.3.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호, 2019.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1236호, 201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9호,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호,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