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2. 7. 6.]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476호, 2022.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2011.6.30, 2015.9.30, 2021.5.6, 2022.4.13.)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9.30)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개정 2010.12.31, 2015.9.30, 2021.5.6.)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1.2, 개정 2021.5.6.)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15.9.30)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6.30, 2015.9.30, 2021.5.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15.9.30, 2021.5.6.)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보수를 포함한다)(개정 2021.5.6.)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개정 2015.9.30)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안전교통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도로굴착복구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도로굴착복구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7.6.]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9.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9.30)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구의원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15.9.30, 2017.4.5.)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8.7, 2014.11.5, 2018.12.28.)

⑤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9.30)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1.5.6.)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9.30, 개정 2021.5.6.)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 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21.5.6.) (조 신설 2015.9.30)

제6조의3(수당) 심의회 심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 신설 2017.4.5, 2021.5.6.)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 5.16, 2011.6.30, 2015.9.30, 2021.5.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021.5.6.)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개정 2021.5.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7,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③,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제6조제4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17), (19)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5)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24)까지, (26)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388호, 20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5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호,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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