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일반기탁금
5. 구유재산(강서문화센터)의 매각대금
1.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 부지매입비
2.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 건축비
3.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 시까지 현 시설의 운영에 따른 임차료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토지ㆍ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각 시는 기금으로 환원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과장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문화센터건립기금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문화센터건립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문화센터건립기금 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6.9.28, 개정 2017.9.2, 2022.7.6.)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