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7. 6.]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476호, 2022.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1, 2011.11.3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5.21, 2011.11.30, 2015.11.4)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서울특별시 또는 강서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삭제(2015.11.4)

7. 다른 기금의 출연금(신설 2009.5.21)

8.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신설 2009.5.2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30, 2015.1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1.11.30, 2015.11.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개정 2015.11.4)

4. 삭제(2015.11.4)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11.11.30, 2015.11.4)

가. 자활근로 참가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나.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필요한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개정 2015.11.4)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개정 2015.11.4)

7.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신설 2009.5.21)

8.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신설 2009.5.21, 2020.6.10.)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신설 2009.5.21)

10. 자활사업실시기관 임대보증금 대여(신설 2011.11.30, 개정 2015.11.4)

11.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신설 2011.11.30, 개정 2015.11.4)

12. 삭제(2015.11.4)

13.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및 기능보강 사업비 등 지원(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로 한정한다)(신설 2015.11.4)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09.5.21, 2011.11.30)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6.11.14, 2009.5.21, 2011.11.30, 2022.7.6.)

1. 기금운용관: 자활사업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자활사업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자활사업 담당 팀장

③ 기금은 제6조제2항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1.4)

제4조의2 삭 제(2020.6.10.)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1.11.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및 결산

2.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11.30)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주요사항(개정 2011.11.30)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5.11.4)

제6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4)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11.30)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0)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9.5.21,2011.11.30, 2015.11.4)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5.11.4)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채용한 기업(신설 2009.5.21, 개정 2020.6.10.)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 에 따른 개인, 기관, 단체가 제3조 에 따른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0)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30)

제9조(대출의 범위) ① 삭제(2015.11.4)

② 제7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자활기업이 제8조 에 따른 지원을 최초로 요청할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한다. (개정 2015.11.4, 2020.6.10.)

③ 제7조제3호부터 제5호 에 따른 대출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조성을 위한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신설 2009.5.21, 개정 2015.11.4)

④ 제7조제6호 에 따른 기업에 대한 대출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한 기업의 사업자금으로 한다.(신설 2009.5.21, 개정 2020.6.10.)

제10조(대출 및 상환) ① 삭제(2015.11.4)

② 제9조제2항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이내로 하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개정 2015.11.4)

③ 제9조제3항 에 따른 임대보증금 대출은 시설 및 기관당 7천만원 이내로 하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신설 2009.5.21, 개정 2015.11.4)

④ 제9조제4항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채용에 따른 사업자금 대출은 3천만원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한다.(신설 2009.5.21, 개정 2020.6.10.)

⑤ 제2항 부터 제4항에 따른 대출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연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5.21, 2015.11.4)

⑥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대출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씩 균등상환한다.(개정 2009.5.21, 2015.11.4)

제11조(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1.30)

제12조(중복대출의 금지) 대출을 받은 저소득주민 또는 자활기업은 대출금 상환 이전에 같은 또는 다른 용도로 재차 대출할 수 없다.(개정 2011.11.30, 2015.11.4)

제13조(대출금의 반환) 구청장은 자금을 대출받은 저소득주민 또는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2011.11.30, 2015.11.4)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11.30)

3. 제8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1.11.30)

4. 대출을 받은 자가 강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제14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10조제5항 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연이율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9.5.21, 2011.11.30, 2015.1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4)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4)

제15조(신용보증비용) 제3조제6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라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1.11.30)

제16조(준용) ① 기금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1.11.30, 2014.12.24, 2020.5.19.)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에 의한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융자된 대출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출이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대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①부터 ③,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호,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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