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7. 6.]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476호, 2022.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2011.12.30, 2014.5.14, 2021.11.3.)

제2조(박물관 등의 범위) 박물관 등의 범위는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으로 한다.(제목개정 2014.5.14, 개정 2014.5.14)

제3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12.31, 2014.5.14)

1.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일반기탁금

5. 박물관 등의 관람료,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수입금(신설 2016.11.2)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1.2, 개정 2021.11.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사용한다.(개정 2014.5.14)

1. 허준박물관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개정 2014.5.14)

2.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개정 2014.5.14)

3.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신설 2011.12.30)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0.12.31)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유물기금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유물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유물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7.6.]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유물ㆍ작품 구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5.14)

제8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5년간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2014.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 (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⑨, ⑪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2016.11.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⑪, ⑬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417호,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호,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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