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처리","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15.11.6.>
2. "일반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사업장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6.2.15.>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15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매립용쓰레기"라 함은 제2조제2호 , 제2조제5호 및 제2조제6호 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8.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폐기물로 폐농약, 폐페인트, 폐형광등, 수은, 폐의약품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0.7.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 등에 따른다. <개정 2021.8.17.>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등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유차량 범위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1.8.17.>
② 삭제 <2020.3.13.>
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내에 법 제68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과 이 조례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배출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③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처리비용은 배출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2.15.>
④ 「폐기물관리법」 제8조 ,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시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항 신설 2021.8.17.>
② 시장은 도시 외곽 및 농촌지역 중 가구 수가 30호 미만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만 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 및 인구수, 입지 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2.6.3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2항에서 이동 2022.6.30.>
1. 일반쓰레기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자의 주소ㆍ성명ㆍ배출일자 및 폐기물명ㆍ수량ㆍ규격 등을 시청 홈페이지, 전화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신고하고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2017.4.28., 2021.8.17.>
4.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2 에 따라 분리한 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6. 생활계 유해 폐기물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고 유해 특성을 제거,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정된 배출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폐의약품은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약국이나 보건소에 모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방법·수거일시·수거장소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③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배출신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관리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항 신설 2021.8.17.>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설 및 용기를 별표 9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세대 또는 3가구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3.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③ 시장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생활계 유해 폐기물(폐형광등, 폐농약, 수은 폐기물 등)을 별도 보관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폐의약품의 경우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약국 및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분리·보관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별표 9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상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구 30호당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설 및 용기 관리자는 내·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야간표시판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 관리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21.8.17.]
②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수집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회·행사 등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 개최 전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에는 계획대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8.17.>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대행구역의 축소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
1. 대행구역 및 수집, 운반방법
2.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3. 대행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2.15.>
⑤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청소업무 여건변동 및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폐업 등의 사유로 대행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하고, 그 밖에 대행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8.17.>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건, 수거시간대 및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ㆍ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7.10.]
② 종량제 봉투의 용도는 일반 소각용은 일반쓰레기와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일반 매립용은 소각할 수 없으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 수거용기로는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공공용은 소각 및 매립 용도에 따라 거리청소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9.2.27.>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공공용은 100리터 이하, 일반용은 50리터 이하로 제작하되 세부적 용량, 규격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2020.2.10., 2020.11.9.>
④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소각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매립용은 폴리올레핀 연신사 또는 폴리프로필렌 연신사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⑤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소각용 및 재사용은 흰색으로 제작하되 반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매립용은 연두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분홍색으로 제작하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개정 2019.6.14.>
⑥ 전입신고 후 6개월 이내의 전입자는 이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 별표 8 "의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10매 이하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설 2019.6.14.>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는 전주시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전주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0.>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4 및 별표 4의2와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별표 4의3과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 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1.8.17.>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2.15.>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2.15.>
3. 종량제봉투 제작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2.15.>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5 "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의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6.>
2. 출생아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신설 2018.10.10.>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6.2.15.> <호 번호 이동 2018.10.10.>
② 시장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및 위탁관리(설치ㆍ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재활용센터 등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과 불법투기 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항 신설 2022.6.3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6.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5.> <제2항에서 이동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2.15.>
1.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정한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수수료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에 따라 관리협약을 맺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납부수수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1.8.17.>
3.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9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1가구당 1,300원/년을 마을단위로 하여 12월 납기로 공동 부과ㆍ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마을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ㆍ감독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가구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본조 전문 개정 2017.4.28.>
② 삭 제<2021.8.17.>
③ 제1항의 납부필증의 규격 및 모형은 " 별표 6 "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6.2.15.>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6.2.15.>
② 삭 제<2021.8.17.>
③ 폐기물 처리업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 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에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이하 "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하고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자(기관·단체 포함)에게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2020.7.10.>] <개정 2016.2.15., 2020.7.10.>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저수지·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21.8.17.>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공쓰레기 정리를 위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자·공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아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